필리핀 처제 성폭행 30대 실형 확정

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필리핀 처제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뒤집었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모씨(39)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필리핀인 A씨와 혼인신고를 올린 전씨는 지난해 2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 B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과 법원에서 피해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언니의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벌어졌다는 특수성을 고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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