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고 데려 온 필리핀 가족. 처제와 불륜 또는 성폭행?

검찰, 1심 선고 결과 불복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형부 “강제성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필리핀에서 혼인을 마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데려온 필리핀 가족. 필리핀 와이프와 결혼식을 몇 일 앞두고. 처제와 성관계. 과연 그 진실은?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를 찾은 필리핀 여성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조만간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A(3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2월15일 새벽 도내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필리핀인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월18일 치러질 결혼식을 위해 아내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대한 상황이었다. 제주를 찾은 B씨의 가족은 아버지와 오빠, 여동생 등 모두 3명이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2월14일 아내를 친구들과 식사하도록 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내라며 호텔까지 예약했다. 홀로 집으로 돌아 온 A씨는 15일 0시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여동생 C(20)씨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결혼식 당일인 2월18일 처제는 언니의 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처제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3월16일 형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0월1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거부가 없었고 억압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후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절박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무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처제가 침대에서 먼저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고 입맞춤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이번 일로 아내에게 신뢰를 잃었다. 처제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거실에서 자는 처제를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내를 호텔에 투숙시키는 등 당시 정황도 부각시켰다. 공판검사는 “거실에서 자는 처제를 굳이 방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다. 언니의 결혼식을 3일 앞두고 상식적으로 처제가 형부에서 성관계를 허락할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개인마다 성폭력 피해에 따른 대응 방식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결혼을 앞둔 외국인 처제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고법 공판검사 외에 형사합의부 공판검사와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를 투입해 대응해 왔다.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와 처제의 필리핀 친구,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맡았던 전문가, 필리핀 여성의 생활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주여성센터 전문가 등을 상대로 증인 심문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3월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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