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필리핀 가사도우미 허용 목소리 높여

現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홍콩처럼 별도 임금체계 논의 국내 체류 外人 200만 넘었는데…이민자 인식·法제도 턱없어 이민자 정의조차 미비…여가부·노동부·법무부 등 지원체계 엉망 이민자, 배타적 시선 가장 힘들어…韓, 포용 문화 더 키워야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고용 논란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은 100%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한국 경제에 있어 더 이득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콩은 가사도우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다. 고용주는 월급으로 약 50만~80만원을 주고, 국가에 별도의 세금을 낸다. 한국도 문을 열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홍콩처럼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양날의 검’이이기도 하다. 일자리 측면에선 가사도우미 협회 등 한국 사회의 반발이 크다. 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조선족보다는 낮겠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용주들에겐 부담이다. 별도의 임금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의 격차가 커지면 한국인들의 임금도 올리기 어려워진다”며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한국 사회가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민에 대한 인식은 해외로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법도 재외동포를 위한 것만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결혼이민자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뒤에야 생겼다. 이런 측면만 봐도 한국은 이민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명에 달한다. 그는 또 “이민자들 중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약 50만명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비숙련노동자들로 비전문취업(E-9) 비자 대상이다. 과거 의원 시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에 이주노동자들이 이민자인지 물었다”며 “여가부는 이민자로 규정했고, 노동부는 1년 가량 타국에서 머무는 경우 이민자라는 유엔 정의를 끌어와 인정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민자가 아닌 단기체류자로 선을 그었다. 이민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들조차 이민자가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펼치기는 힘들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엉망인 이유”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결혼이민자 등 다가족문화 정책은 여가부가 하고 있고,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은 노동부가 맡고 있다. 비자 발급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 사람을 두고 3개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동부가 ‘필요에 의해’ 성실노동자 제도를 내놨었다. E-9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일터에서 4년10개월(3년+연장 1년10개월) 동안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원할 경우 E-9 비자를 재발급 해준 뒤 4년10개월 동안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면 무조건 고국에 다녀오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일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에서 ‘이주노동자는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못한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부 정책을 가로막았던 사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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